특수청소를 말할 때 20개의 통찰력있는 인용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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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2년 4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