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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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12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2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