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정리 업체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

http://josuedpfq616.cavandoragh.org/hwajae-jeongli-cheongsoleul-wihae-pallouhaeya-hal-choegoui-beullogeo-15myeong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5년 10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