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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‘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80만 원 안팎의 금액을 내야 했지만,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자신 부담금이 9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