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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화훼사업 발전 목표로 제정·시행…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돼=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4년 6월12일 공포돼 지난해 5월27일 시행됐다.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‘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’을 수립하고,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‘재이용 화환 표시제’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취득했다.